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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2024년 출시!

by summarynews 2024. 4. 7.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월 21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저축부터 청약, 대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계하여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개편한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

  •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 장병: 소득 조건 충족 또는 복무 확인서류 제출, 직전 연도 사업·기타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관련 주요 정보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 방법

  • 기존 가입자: 은행 방문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 신청 가능.
    • 단, 기존 계좌가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 불가.
  • 청년우대형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2. 가입 요건 확인 방법

  • 가입 조건: 나이, 소득, 무주택 상태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제출, 해지 시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
    • 연령: 신분증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직전년도 소득 확인.

3. 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 가능 여부

  • 상반기 내로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4. 현역 장병의 가입 방법

  • 가입 절차: 나라사랑 포털의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의 ‘군복무 확인서’ 제출.
  • 가입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1.7% 포인트를 가산하여, 무주택 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 미만
1 이상
~ 2 미만
2 이상
~ 10 미만
10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 2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0년간 5천만 원까지의 원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만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소득세율 15.4%가 면제됩니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이 최대 300만 원일 경우, 이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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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 납입금 600만원까지)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적용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재형기능을 강화하고 우대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여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하위 상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고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가입자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36백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이며,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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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안내

대출 대상

  • 20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사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 주택

  •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부터 시작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
  • 대출 상품의 출시 시점과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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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FAQ

1.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여부

  •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해당 통장의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시기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가입한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되었으며, 1천만 원 이상의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 가입 방식 안내

➀ 증빙 서류 준비

  • 소득 증빙: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무주택 증빙: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➁ 납입 방식

  •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➂ 가입 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가입 절차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매월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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